「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별로 사업장·시설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이행하는 것입니다.
‘부상’을 일으킨 ‘동일한 사고’는 하나의 사고, 또는 시간·장소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질병’을 일으킨 ‘동일한 유해요인’(중대산업재해), ‘동일한 원인’(중대시민재해)은 질병의 발생 원인, 즉 재해요인(유해인자)가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업종, 영리·비영리 여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등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인원이 5명 미만이더라도) 기업 본사와 소속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합한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며, 결근·휴직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합니다. 다만 하청·협력업체 등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를 모두 실시한 다음 그 결과를 사업주·경영책임자가 보고받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관한 점검(반기 1회/연 2회)을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져, 유해·위험요인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이나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그 제3자(수급인)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급인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건조기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하여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9호).
② 또한 도급인의 사업장 또는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 그 제3자(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법 제4조, 제5조).
도급인과 수급인은 각자의 소속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청(도급인)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하청(수급인)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므로, 원청(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현장에서 작업하는 하청(수급인) 근로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준수를 기본으로 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개별 법령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예산, 업무처리절차 등을 점검하고 조치할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법령의 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모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인력·예산의 확보, 업무수행, 안전계획 작성, 유해·위험요인 점검·대응 등 의무사항을 검토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건축물의 일부 공간(공중이용시설)을 임차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임차인의 사업으로 해당 장소·시설·설비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수·보강할 의무를 지는 등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임차인도 그 임차한 공간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단, 임대차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 공간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용역·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그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① 수급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 능력과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급인의 업무수행 시 요구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 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지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8호).
② 또한 이용자 등 시민에게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인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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