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약품 판매업자, 무자격자 의약품 제조 · 판매사범 수사 등 의약품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함.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약사법관련)
- 면허대여(제6조 위반)
- 무면허자 약국 개설(제20조 위반)
- 무신고 의약품·의약외품제조업, 의약품수입업 영업(제31조, 제42조 위반)
- 무면허자 의약품 판매(제44조 위반)
- 허위과대광고(제61조 위반)
- 부정의약품 제조·판매(제62조 위반)
-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담합행위(제24조 위반)
- 영업장소 외 의약품 판매(제50조 위반)
- 변경신고 미이행(제20조 위반)
- 처방전, 조제기록부 미보존(제28조 위반)
- 의약품 용기 등 기재사항 미기재(제56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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