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다단계 또는 방문판매 영업을 하거나 구직자,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계약체결 전 정보 미제공 및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방해, 강제 합숙행위, 일방적인 재화공급 및 대금청구 행위 등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행위 수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무등록 다단계판매 영업 (제13조 제1항 위반)
-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4조 위반)
- 방문판매업 무신고 또는 거짓 신고 (제5조 제1항 위반)
- 판매원 자격부여·유지 조건으로 금품 징수 또는 재화 구매 등
- 초과 의무부담행위 (제11조 제1항 제3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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