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적용대상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8222
수정일
2023.10.25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함

    구 분

    대 상

    원료 및 제조물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1・2종, 3종 일부)

    「실내공기질법」상 시설(청사 등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업소법」상 영업장(바닥면적 1,000㎡ 이상)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객차, 시외(고속) 버스 등

원료 및 제조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대상 원료・제조물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 가. 유해・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나. 제보나 위험징후의 감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중대시민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및 조치
    • 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보고, 신고 및 조치
    • 라. 중대시민재해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원료・제조물

    구 분

    세부내용

    원 료

    (별도 정의규정 없음)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동된 동산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제8조제4호에 따른 조치 외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이행 필요

    • 필요한 인력 편성,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업무처리절차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제조물 및 세부사항

    관련법

    원료・제조물

    세부내용

    비고

    고압 가스 안전 관리법

    독성가스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및 그 밖에 공기 중에 일정량 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해당 가스를 성숙한 흰쥐 집단에게 대기 중에서 1시간 동안 계속하여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그 흰쥐의 2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가 100만분의 5000 이하인 것을 말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2호)

     

    농약 관리법

    농약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 포함]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병해충(달팽이・조류 또는 야생동물, 이끼류 또는 잡목)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기피제, 유인제, 전착제

     

    천연식물 보호제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21-20호) 충족하는 것

     

    원제(原劑)

    농약의 유효성분이 농축되어 있는 물질

     

    농약활용 기자재

    농약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농작물 병해충의 방제 및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이용하는 자재

    살균・살충・제초・생장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발생하는 기구 또는 장치

    ※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농촌진흥청고시 제2018-9호)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령 [별표1] 참조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령 [별표2] 참조

    한외마약(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규칙 2조 참조

     

    향정신성 의약품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동법 시행령 [별표 3] 부터 [별표7]까지 참조

     

    대마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위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 동법 시행령 [별표7의2] 참조

    위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비료 관리법

    보통비료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부산물비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副産物), 사람의 분뇨(糞尿),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 제제(製劑, 토양효소 제제를 포함), 토양활성제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비료로서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 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식품 위생법

    식품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 포함]

     

    기구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약사법

    의약품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의약외품 (醫藥外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생리대, 마스크, 붕대 등)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구취 등 방지제, 모기 기피제 등,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 자세한 내용은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48호 참조)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약사법」제85조제1항 참조

     

    원자력 안전법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는 제외]

    -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약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과염소산염을 주로 한 화약

    산화납 또는 과산화바륨을 주로 한 화약

    브로모산염을 주로 한 화약

    크롬산납을 주로 한 화약

    황산알루미늄을 주로 한 화약

     

    폭약

    뇌홍(雷汞)・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폭발의 용도에 사용되는 질산요소 또는 이를 주성분으로 한 폭약

    디아조디니트로페놀 또는 무수규산 75퍼센트이상을 함유한 폭약

    초유폭약

    함수폭약

    면약(질소함량이 12.2퍼센트이상의 것에 한한다)

    화공품

    공업용뇌관・전기뇌관・비전기뇌관・전자뇌관・총용뇌관・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 포함)

    실탄(實彈)(산탄 포함) 및 공포탄(空砲彈)

    신관 및 화관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시동약(始動藥)

    꽃불

    장난감용 꽃불 ※ 동법 시행규칙 4조 참조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자동차에어백용 등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화학물질 관리법

    유독물질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참조

     

    허가물질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참조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19-214호) 참조

     

    사고 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1-75호) 참조

     

공중이용시설

관련법

구분

세부구분

적용대상

비고

시설물 안전 및 유지 보수에 관한 특별법

교량

도로교량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시설물안전법」 상 3종 도로교량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도로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교량

※ 3종교량 중 「도로법」 10조의 도로 외에 설치된 교량 제외

철도교량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시설물안전법」 상 3종 철도교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철도교량

복개구조물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복개구조물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터널

도로터널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도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시설물안전법」 상 3종 도로터널

「도로법」 제10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지방도・ 시도・군도・구도의 도로터널 중 준공 10년 경과 도로터널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터널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도로터널

철도터널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시설물안전법」 상 3종 철도터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지하차도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지하차도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 사면

옹벽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절토사면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상 하수도

광역상수도

「시설물안전법」 상 1종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지방상수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2종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천

하구둑

「시설물안전법」 상 1종 하구둑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방조제

 

제방

「시설물안전법」 상 2종 제방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건축물

1・2종 철도 역시설

고속철도・도시철도・광역철도 역 시설

 

1・2종 대형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1・2종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종교시설

 

연면적 5천㎡ 이상 판매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의료시설

 

연면적 5천㎡ 이상 노유자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수련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운동시설

 

연면적 5천㎡ 이상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항만

방파제・ 파제제・ 호안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방파제・파제제・호안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계류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계류시설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댐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지방상수도전용댐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실내 공기질 관리법

건축물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에 이에 딸린 시설 포함)

 

지하도 상가

연면적 2천㎡ 이상 지하도상가

 

도서관

「도서관법」 상 도서관 중 연면적 2천㎡ 이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상 박물관・미술관 중 연면적 3천㎡ 이상 박물관・미술관

 

옥내 전시시설

「전시산업발전법」 상 전시시설 중 연면적 2천㎡ 이상 옥내 전시시설

 

실내 공연장

「공연법」상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지하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 이상 지하 장례식장

 

노인요양 시설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중 연면적 1천㎡ 이상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점포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업무시설

「건축법」상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복합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복합건축물(공동주택, 오피스텔이 포함된 경우 제외)

 

운수시설 대합실

철도역사 시설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 이상인 여객터미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다중이용 업소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시설

 

기타법령

준하는시설

주유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주유소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 이상인 시설

’22.3.
추가

액화석유 가스 충전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사업소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 이상인 시설

’22.3.
추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22.3.
추가

공중교통수단

구 분

적용대상

비고

도시철도차량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철도사업법상 전용철도 제외)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시외버스운송사업)

 

여객선

「해운법」 상 여객선 13인 이상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 중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항공기

「항공사업법」 상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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