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성립요건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8222
수정일
2023.10.25
  • 중대시민재해는 단순히 시민이 사망한 것만으로는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중대재해 적용대상(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의 결함’,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피해발생(사망, 부상, 질병)’, ‘의무사항 위반’이 있어야 하고, 의무위반과 피해원인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성립요건 개념도

중대재해처벌법 성립요건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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