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재난안전예방과
문의
02-2133-8535
수정일
2024-01-2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2007.1.26 제정되고 2008.1.26 시행된 법입니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 - 구분, 내용, 근거등으로 구성

구 분

내 용

근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제12조 제1항

 

 

정기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제12조 제2항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제12조 제4항

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 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제13조 제1항 1호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제13조 제1항 2호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제13조 제1항 3호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제15조 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1회: 30~50만원

2회: 60~100만원

3회: 200~500만원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제15조 제3항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제17조 제1항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제20조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제21조

중대사고발생보고(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제22조 제1항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제23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정보 확인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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