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식품위생

[식품 수사란?]

식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등 수사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목적]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

 

[주요 처벌 규정]
  • 식품위생법 제94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9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제4항 위반)

- 영업허가 등 (제37조제5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허가 등 (제37조제4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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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 식품안전수사팀
  • 문의 02-2133-8900
  • 수정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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