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사란?]
식품 제조·유통 불법행위 등 수사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목적]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
[주요 처벌 규정]
- 식품위생법 제94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4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95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7조제4항 위반)
- 영업허가 등 (제37조제5항 위반)
- 식품위생법 제97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허가 등 (제37조제4항 위반)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안전수사과 - 식품안전수사팀
- 문의 02-2133-8900
- 수정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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