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유통 및 판매방법위반 불법행위 수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가짜석유제품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자(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
- 품질부적합 제품판매 (제27조 위반)
- 정량미달 판매, 등유 등 자동차연료 판매행위 금지위반 (제39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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