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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수사란?]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청약통장·분양권 불법 거래와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수사

 

[관련법령]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처벌 규정]
  •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3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64조 제1항)

- 청약통장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약통장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 (제65조 제1항)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 (제65조 제1항) 등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 (제9조) 등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 또는 대여 행위 (제7조, 제19조)

-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제8조)

-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18조의2 제2항)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체결 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는 행위(제9조 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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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수사과 - 부동산수사팀
  • 문의 02-2133-8880
  • 수정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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