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감사요청

서울시정 관련 감사요청

• 운영 목적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공공감사의 감사대상 선정 시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제고

• 감사 대상(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
  • 서울특별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
  •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연한 법인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법인의 감사대상 리스트
    지방공사·공단(6개) 출연법인(18개)
    •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서울의료원
    • 서울연구원
    • 서울경제진흥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세종문화회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문화재단
    • 서울시립교향악단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장학재단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 서울관광재단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 서울미디어재단 TBS
  •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지방자치법」제185조부터 제19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함)
    지방자치법(법률 제19241호, 2023.3.21., 일부개정)

    제185조(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시정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취소ㆍ정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이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따른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고, 그 기간에 대집행등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1. 제18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 2. 제190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85조, 제190조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처리 절차

감사요청(시민) → 내부 검토(서울시) → 감사계획심의의결(감사위원회) → 감사 실시(서울시) → 감사결과 공개(홈페이지) ※ 내부 검토 후 단순 민원이나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경우 감사대상에서 제외

• 감사요청 방법 : 감사요청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대표메일(gamsayo@seoul.go.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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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 감사담당관
  • 문의 02-2133-3034
  • 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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