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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책임운영기관제도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문의
2133-6732
수정일
2023.03.02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제도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8년도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23.3월 기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2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의의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
 
업무 흐름도

캡처

 

 
추진경과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확정(’08.6)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08.11.13)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최초 구성 및 책임운영기관 지정(’08.12)
    • 3개 기관 지정 :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09.1.15)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13.10)
    • (조직인사) 기관별 직제규정 변경시, 시 승인권 폐지
    • (예산회계) 예산 전용 요구 시 예산부서의 심사수준을 완화
    • (평가관리)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평가제' 적용
    • (평가활용)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신설
  • 서울교통방송 지정해제(→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
  •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중기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매년)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의 특성
  1. 조직분야 : 기구 및 정원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 자체설치 운영
  2. 인사분야
    • 기관장 직위 : 계약직(개방형)으로서 기관운영성과에 따라 계약연장/해지 여부 결정
    • 임용권 위임 범위 : 계약직 임용, 4급 이하 일반직 기관내 전보
  3. 예산분야 : 책임임운영기관별 사업비 배분액(Ceiling) 범위내에서 기관장 책임제로 사업예산 편성
  4. 평가방식 : 市 성과관리체계 편입되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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