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에게 기관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운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제도로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08년도에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23.3월 기준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2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의의
-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행정기관
업무 흐름도
추진경과
-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확정(’08.6)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08.11.13)
-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최초 구성 및 책임운영기관 지정(’08.12)
- 3개 기관 지정 :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교통방송
-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09.1.15)
-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13.10)
- (조직인사) 기관별 직제규정 변경시, 시 승인권 폐지
- (예산회계) 예산 전용 요구 시 예산부서의 심사수준을 완화
- (평가관리)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등급평가제' 적용
- (평가활용)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신설
- 서울교통방송 지정해제(→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
-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중기계획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매년)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평가의 특성
- 조직분야 : 기구 및 정원조례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 자체설치 운영
- 인사분야
- 기관장 직위 : 계약직(개방형)으로서 기관운영성과에 따라 계약연장/해지 여부 결정
- 임용권 위임 범위 : 계약직 임용, 4급 이하 일반직 기관내 전보
- 예산분야 : 책임임운영기관별 사업비 배분액(Ceiling) 범위내에서 기관장 책임제로 사업예산 편성
- 평가방식 : 市 성과관리체계 편입되어 평가
책임운영기관 홈페이지 가기
- 역사박물관(http://www.museum.seoul.kr)
- 시립미술관(http://sem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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