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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행 차량용 접촉 한계지점 표지장치

담당부서
서울교통공사
문의
02-6110-8185
수정일
2017.07.06

특허공고문

○ 발명의 명칭 : 교행 차량용 접촉 한계지점 표지장치

○ 권리유형 : 특허

○ 등록번호 : 10-1532750

○ 등록일: 2015년06년24일

○ 요약

- 본 발명은 분기되거나 서로 합류하는 두 선로 사이에 설치되어 그 두 선로 상의 차량이 서로 접촉되지 않는 접촉한계지점을 표시하는 교행 차량용 접촉 한계지점 표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보수가 용이하여 보전 비용이적게 들며, 전원장치가 필요치 않으면서도, 시인성이 뛰어난 교행 차량용 한계지점 접촉 표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지면위로 노출되도록 매설되는 하단블럭(110)과; 상기 하단블럭(110) 상에 높낮이가 조절되게 적층되는 복수의 중단블럭(120); 및 상기 중단블럭(120)의 최상부에 안착되도록 결합되고, 상부에 반사지(141)가 부착된 반구형의 표지구(140)가 회전가능하게 결합된 상단블럭(13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표지구(140)는 외면에 복수의 회전날개(142)가 반사지(141)와 상호 교호되게 장착되고, 하측 내부에는 베어링을 구비하여 풍력에 의해 회전되도록 형성되며, 상기 하단블럭(110)과 중단블럭(120) 및 상단블럭(130)은 장볼트(160)로 일체로 적층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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