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101. 계량기용 봉인장치 및 봉인방법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문의
02-2133-6739
수정일
2016.07.12

특허공고문

○ 발명의 명칭 : 계량기용 봉인장치 및 봉인방법

○ 권리유형 : 특허

○ 등록번호 : 10-1537271

○ 등록일 : 2015-07-10

○ 요약

- 계량기용 봉인장치 및 봉인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수도사용량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계량본체와, 이를 덮는 보호하는 본체커버를 포함하는 계량기를 봉인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계량본체와 본체커버가 서로 중첩되는 영역을 관통하는 적어도 하나의 봉인용 와이어 ; 상기 봉인용 와이어의 일단이 일체로 연결되는 제1몸체에 상부로 개방된 일정깊이의 안내결합부를 형성하고, 상기 봉인용 와이어의 타단이 통과하는 관통홀을 상기 안내결합부와 연통되도록 상기 제1몸체에 관통형성한 피삽입체 ; 및 상기 안내결합부에 외측단이 탄력적으로 접하여 외부이탈이 곤란하도록 걸리는 탄성걸림편을 외부면에 돌출형성한 제2몸체를 구비하고, 상기 안내결합부의 바닥면과 상기 제2몸체의 바닥면사이에 개재된 봉인용 와이어를 고정하는 고정력을 발생시키도록 상기 안내결합부에 압입 배치되는 삽입체를 포함한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