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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문의
02-2133-6739
수정일
2016.07.12

특허공고문

○ 발명의 명칭 :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 권리유형 : 디자인

○ 등록번호 : 30-0814722

○ 등록일 : 2015-09-18

○ 요약

-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1. 재질은 발포수지, 합성수지 및 알루미늄임 2. 본원 디자인 물품은 공동주택 등 건물 벽체에 설치되는 수도계량기함에 장착하여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 물품은 발포수지의 한쪽 면에 알루미늄박지를 접착하는 것임 4. 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이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이 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4는 이 디자인의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5는 이 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6은 이 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7은 이 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8은 이 디자인의 전체적 형태를 저면 측에서 바라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참고도면 1.1은 이 디자인의 뚜껑을 개방한 사용상태를 표현한 도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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