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406. 페하를 이용한 응집제 주입량 결정방법과 제어장치 및 그를 이용한 정수처리장치

담당부서
서울시립대학교
문의
02-6490-6367
수정일
2016.02.17

특허공고문

○ 발명의 명칭 : 페하를 이용한 응집제 주입량 결정방법과 제어장치 및 그를 이용한 정수처리장치

○ 권리유형 : 특허

○ 등록번호 : 10-1302867

○ 등록일 : 2013년08월27일

○ 요약

- 본 발명은 pH를 이용한 응집제 주입량 결정방법과 제어장치 및 그를 이용한 정수처리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응집처리되는 원수의 pH 변화값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정주입시점을 찾음으로써 최적의 응집제 주입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제어장치 및 그를 이용한 정수처리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정수처리과정에서 응집처리를 하기 위한 응집제의 주입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반응기에 응집처리를 위한 처리수가 유입되는 단계; 상기 반응기에 응집제가 일정한 속도로 주입되는 단계; 상기 반응기의 pH 변화값을 측정하는 단계; 측정된 상기 반응기의 pH 변화값을 응집제 농도를 변수로 미분하여 최하점을 산출하며, 산출된 상기 최하점에서의 상기 농도를 적정주입시점으로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적정주입시점까지 경과된 시간에 상기 응집제가 주입된 속도를 곱하여 주입된 상기 응집제의 양을 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응집제 주입량 결정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실시간으로 응집제의 주입량을 결정할 수 있고, 적정량의 응집제를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응집제의 소비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의 수작업으로 행하던 일을 자동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