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401. 전정색영상과 다분광영상의 융합 방법 및 그 장치

담당부서
서울시립대학교
문의
02-6490-6367
수정일
2016.02.17

○ 발명의 명칭 : 전정색영상과 다분광영상의 융합 방법 및 그 장치

○ 권리유형 : 특허

○ 등록번호 : 10-1291219

○ 등록일 : 2013년07월24일

○ 요약

- 본 발명은 전정색영상과 다분광영상의 융합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르면, 특정 물체를 촬상하여 얻어진 저해상도 다분광영상과 고해상도 전정색영상을 각각 획득하는 단계와, 상기 저해상도 다분광영상을 상기 고해상도 전정색영상의 위치로 정합하는 단계와, 상기 저해상도 다분광영상의 밴드별 가중치를 계산하는 단계와, 상기 고해상도 전정색영상에 상기 저해상도 다분광영상을 내삽하여 얻어진 내삽형 다분광영상의 밴드별 밝기값과 상기 밴드별 가중치를 이용하여 저주파 전정색영상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고해상도 전정색영상으로부터 상기 저주파 전정색영상을 감산하여 고주파 전정색영상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고주파 전정색영상의 밴드별 융합 계수를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내삽형 다분광영상의 밴드별 밝기값, 상기 밴드별 융합 계수, 그리고 상기 고주파 전정색영상을 이용하여 고해상도 다분광영상을 획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전정색영상과 다분광영상의 융합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전정색영상과 다분광영상의 융합 방법 및 그 장치에 따르면, 고해상도의 전정색영상이 지니는 고해상도 특성과 저해상도의 다분광영상이 지니는 분광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존하면서 전정색영상과 다분광영상을 융합하여 고해상도의 다분광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허공고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