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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신고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문의
6360-4803
수정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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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0조의2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 및 유관단체임직원 등
2. 등록대상 및 등록시기
  • 대 상 : 임용, 승진등으로 최초로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공직자
    • 재산 비공개 등록의무자에서 재산을 공개하는 직위로 승진, 전보된 공직자
      단, 종전에 재산을 공개하였던 자가 비공개 대상 직위로 전보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변동신고에 공개로 갈음 할 수 있음.
  • 예 외 : 등록의무자가 된지 1개월 내 의무 면한 때 → 재산등록 안함
  • 등록기준일 및 등록기간 :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1월 이내 등록
3. 등록재산의 종류 및 가액산정방법(법 제4조, 영 제4조)
등록재산의 종류 및 가액산정방법
구분 등록재산의 종류 가액 산정방법
부동산 토지의 소유권 개별공시지가 → 관할 시 · 군 · 구에서 확인
※ 공유인 토지는 지분면적, 지분가액만 기재
건물의 소유권
  • 아파트 ·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가격 최근에 분양받아 기준시가가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 지은지 오래된 아파트가 기준시가가 없을 경우에는 상가 가액산정 방법에 의함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해당시군구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
  • 빌딩, 점포, 오피스텔 및 기준시가가 없는 기타 건물 : 개별공시지가(대지)+시가표준액(건물) 개별공시지가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관할 시 · 군 · 구 에서 확인
  • 무허가 건물 : 취득가액 또는 사실상 거래가액 공유건물은 지분면적, 지분가액만 표시
지상권,전세권
(임차권)
해당 계약금액(전세 · 임차보증금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등
광업권, 어업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 그리고 그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기재
동 산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채권, 채무
해당금액
※ 수익증권저축은 평가액
※ 적금, 보험금은 불입액(이자포함)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유가증권(주식, 국채,
공채, 회사채등)
액면가액
- 단, 상장주식은 등록기준일 현재의 증권거래소 최종가격
(증권거래소가 등록기준일 이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마감 일의
최종가격)
주식매수선택권 교부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교부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 백금(제품포함)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그 종류 함량과 중량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예술품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그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취득가액, 단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국세청) 또는 실거래가격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연간 소득금액
합명 · 합자 · 유한회사
에의 출자지분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 매출액
기 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출연재산
4. 재산등록서류 작성방법
  1. ① 친족사항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 고지거부를 할 경우 고지거부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함과 아울러 고지거부란에 “V” 표시 고지거부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고지거부를 하지 않으면 부양여부에 관계없이 재산등록
    • 자녀의 경우 장남, 차남, 장녀, 차녀 등으로 구분 기재
  2. ② 부 동 산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소유명의에 관계없이 모두 기재하고 타인 명의일 경우 비고란에 사실 관계를 기재, 반대로 사실상 타인소유의 재산 이더라도 등록의무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 상속받을 재산이 확실하나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지분을 등록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란에 기재
    •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신고하여야 하므로 무허가건물도 등록대상임.
    • 전세권, 임차권 등도 건물 항목에 기재하며, 등록대상자의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전세 또는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차)보증금은 채무항목에 기재
    • 대지상에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를 토지란에 기재하지 말고 건물란에 함께 기재
    •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은 별의미가 없으므로 건물면적만(평형도 기재) 기재하고 대지권의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 공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지분을 표시하고 가액은 지분가액만 기재
    •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등록
      • 매도한 경우 : 잔금을 수령하여 사실상 타인 소유이나 등기이전 을 하지 않았으면 등록하고 사실 관계를 비고란에 기재, 중도금 수령중에 있어도 등록하고 수령액은 가액란에, 실거래액은 실거래액란에 기재
      • 매입한 경우 : 계약금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니나 등록하여도 무방함. 중도금을 일부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등록대상이며 가액은 등록기준일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이 되며 실거래액란에 총 매입가격을,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기재
      • 아파트, 상가 등을 분양받았을 경우에도 매입한 경우와 같이 등록
  3.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 광업권 · 어업권 등은 광물의 종류,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등을 기재
    • 자동차, 건설기계 · 선박 및 항공기 등은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종류, 수량, 내용 등 명세(제작년도, 제작회사, 등록번호) 등을 기재
  4. ④ 현금
    • 소유자별 보유현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
    • 자기앞수표는 현금으로 취급하여 현금으로 등록, 따라서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1천만원이 넘으면 등록하여야 함.
    • 자기앞수표를 제외한 당좌수표등 일반수표는 유가증권란에 기재
    • 현금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은행등에 예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유하는 사유를 비고란에 소명
  5. ⑤ 예금
    • 개인별 1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신고대상임. 따라서 한사람이 여러종류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계좌전부를 합하여 1천만원이 넘으면 신고하여야 함(계좌별 1천만원이 아님)
    • 예금의 종류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것이면 예금, 적금, 보험, 양도성 예금증서(CD), 증권사 및 선물회사 예탁금(선물·옵션위탁증거금 포함) 신탁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각종 공제회, 상조회 불입금도 신고대상임. 다만, 사인간의 계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곗돈을 수령하여 현금 · 예금 등으로 보유할 경우는 신고 보험의 경우
      보험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저축성보험만이 신고대상이나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을 겸하고 있어 저축성과 보장성보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음.
      따라서, 순수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등)은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흔치않고 대부분의 보험은 저축성이 가미되어 있어 신고대상임.
    • 무통장 예금거래가 많아 통장확인을 하지않은 경우 금액착오가 있을수 있으므로 신고전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등록기준일 현재의 예금액을 확인한 후 기재
    • 사실상 등록대상자 소유가 아니더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하므로 친목회비, 동창회비, 개인사업자금 등 예금의 성격을 불문하고 등록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신고하고 사실관계를 비고란에 소명
    • 개인별, 계좌별로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신탁회사의 금전신탁 등은 한통장으로 여러계좌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계좌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예금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변동신고시 혼동이 없으므로 통장의 표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기재하지 말고 안에 있는 예금의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후 기재
    • 증권회사 예탁금이 유가증권화 하지 않고 남아 있을 경우 예금으로 신고
    • 적금, 보험금의 경우는 등록기준일 현재까지의 불입액(이자포함)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만기 계약금액을 기재
    • 간접금융상품(MMF, 수익증권, 뮤츄얼 펀드, 주가연계증권 ELS, CMA, MMDA)은 투자회사에서 운용후 만기일에 배당하는 형식이므로 예금항목에 등록
    • 외화예금은 신고기준일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비고란에 현지화($,¥ 등) 기재
  6. ⑥ 유가증권
    • 소유자별 주식 · 국채 · 공채 · 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등록하고 반드시 개인별, 종류별,종목별로 구분 기재
    • 주식에 있어 발행회사가 같아도 신주, 우선주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함께 기재하지 말고 각각 구분하여 기재
    • 증권회사에 현금을 예탁하여 위탁거래를 할 경우 확인하여 유가증권화 되어 있으면 유가증권으로 신고
    • 증권회사의 융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에도 주식과 채무(융자금)를 별도로 각각 신고
    • 채권 · 채무의 증서로 받은 당좌수표, 어음 등은 원인행위인 채권 · 채무를 등록하였을 경우 증빙 서류가 되며, 유가증권으로 이중 등록하지 않음./li>
    •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에 따른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제도를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액을 등록하고, 비고란에 그 사실여부를 기재
  7. ⑦ 채권 · 채무
    • 채권 또는 채무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이면 등록하되 반드시 매 건별로 구분하여 각각 따로 기재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채무란에 기재
    • 타인의 주택 · 점포 등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임차)권은 채권항목에 기재하지 않고 건물란에 기재
    • 타인의 요청으로 등록대상자 명의로 대출하여 타인이 대출금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경우에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신고하고, 아울러 등록대상자와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채권도 신고하여야 함.
    • 채무가 전세(임대)보증금일 경우 비고란에 해당 임대 부동산의 소재지와 전세(임대)보증금임을 기재
    • 채권·채무의 증서로 당좌수표, 어음 등을 받은 경우 채권·채무를 등록
  8. ⑧ 금 · 백금 · 보석류
    • 금 · 백금(제품 포함)의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등록
    • 보석류에 금 · 백금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석류란에 기재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기재
  9. ⑨ 골동품 및 예술품
    • 도자기 · 화화 · 서예 · 공예 · 조각 · 수예 · 칠기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골동품 또는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을 망라하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이면 등록
    • 실거래가격이나 작가 · 크기를 감안한 전문가 들의 평가가액 그리고 그 종류 · 크기 · 작가 및 제작연도 등 작품의 명세
  10. ⑩ 회 원 권
    • 골프 · 헬스 · 콘도미니엄 등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은 등록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면적 기재
  11. ⑪ 무체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의장권 · 상표권 ·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가액 미반영
    •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이므로 소유만 하고 소득이 없는 것은 등록대상이 아님
  12. ⑫ 합명 · 합자 ·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 주식이 발행되는 주식회사와는 달리 출자자가 지분을 소유하고 소규모의 개인 회사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등을 기재
    • 합명 · 합자 · 유한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체는 이란의 기재대상이 아니며 사업으로 인하여 등록 대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예금, 유가증권, 채권, 채무, 부동산 등의 보유 형태에 따라 해당항목에 등록(상점에 있는 상품, 가축 등은 등록대상이 아님)
  13. ⑬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말하며 출연금액, 법인의 내역, 출연자의 보유직위와 담당직무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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