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10
수정일
2015.07.29

 

제1장 목적

 

1비상기획관 소속공무원은 깨끗하고 바른 마음으로 서울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추어 시민고객에게 봉사하고 윤리적 가치 기준을 정립하여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고자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제2장 공무원 기본 자세

 

2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며, 시민고객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책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 한다.

 

3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시민고객을 존중하며, 창의적인사고를 가지고 업무 향상을 위해서 개선안 발굴에 끊임없이 노력 한다.

 

 

제3장 공무원 업무에 임하는 자세

 

4공무원은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 한다.

 

1. 항상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유지되도록 업무를 추진 한다.

 

2. 평상 시 군·경·동원업체 등과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 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 한다.

 

3.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등)을 추진하면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점을 감안, 훈련 내용 중 보안사항을 제외하고는 쉬운 용어로 풀어시 산하 공무원과 시민에게 알려줌으로서 안보 공감대 형성에 노력 한다.

 

4. 우리시 각종 비상대비 훈련실시 후 합리적인 평가를 세밀하게 분석하여비상대비계획에 반영, 수도서울 시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5. 충무계획 등 보안을 요하는 문건은 2중 시건장치가 부착된 캐비넷에 보관 하며, 서울시 보안업무 실무지침 에 의거 업무를 추진 한다. 또한 비상기획관업무추진 중 국가안보에위해가 되는 사항은 보안을 유지 한다.

 

6. 민방위 대원에게 재난 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기실습 위주의 체험 교육훈련이 되도록 준비하고, 교육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 한다.

 

7. 화생방 재난에 대비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준비 할 수 있도록시민행동요령, 방독면 등 장비 사용법, 장비구입 관리방법을다각적으로 홍보 한다.

 

8. 직장 예비군·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유사 시 청사방호 등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 한다.

 

5비상기획관의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 하도록 노력 한다.

 

제4장 공무원 직장 생활태도

 

6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정중한 태도로 행동 하므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

 

1. 직원상호간에는 항상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도록 솔선수범 한다.

 

2.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여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 한다.

 

3.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 이거나 듣기 거북한 언행은 하지 않는 다.

 

4. 혈연, 지연, 학연, 종교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으로 불신풍조를 조장하지 않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생활화 한다.

 

6.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

 

 

제5장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7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아니 한다. 또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접하면 클린센터에신고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 에 앞장 선다.

 

8공무원은 공·사를 구분하고 직무수행에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9공무원은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 한다.

10공무원은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 과다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불건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공무원은 음주운전, 사행성 오락행위, 과도한 음주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2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관용차량 등 공용물과 예산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아니한다.

 

13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장 윤리 실천 강령 준수 위반자 조치

 

제14조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서울특별시 공무원 행 동강령』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분기 1이상 교육을 실시하되,소 속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15비상기획관소속 전 직원은 비상기획관 윤리실천 강령을 실천할 것을 약속하며, 아울러 서울특별시공무원 행동강령 및 윤리실천 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서울특별시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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