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문의
2133-5221
수정일
2015.07.29

2015.3.26

경제진흥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개정(안)

1(목적)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진흥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경본인”이라 한다)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본부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등 공직윤리 실천 강령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이 지침은 본부 소속 공무원과 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3(직무수행의 기본자세)경본인은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상생과 균형의 글로벌 경제도시, 희망서울」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서울의 자산·장점과 연계성이 높고, 정규직·고소득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산업을 서울형 유망산업으로 구체화해 서울경제의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2.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3. 문화산업 기반 조성과 문화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서울의 지속성장을견인한다.

4. ICT 중심의 디지털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디지털 산업 핵심거점을확보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5. 서울을 투자유치와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가 되도록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6. 민생침해 근절대책 추진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선진화로 안정적인 서민경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7. 일자리정책 추진체계 개편을 통해 일자리 총량을 확대하고,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이행해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민·관이 함께 주도하는 자생적 형태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9.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확대로 자립기반을갖춘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한다.

10. 시민이 주도하고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도시농업을 실천한다.

 

4(직장생활의 태도)경본인은 지방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2.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3. 혈연, 지연, 학연, 종교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유언비어의 유포, 불필요한 정보를 유출하여 불신 풍조를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지시사항은 시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이행 후 보고하고,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귀청하여 복명한다.

5.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6. 전화는 다음의 인사말을 사용하여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 전화 받을때 : 도와드리겠습니다. 000과 000입니다.

- 전화 종료시 : 감사합니다. 000과 000이었습니다.

5(공정한 직무수행)① 경본인은 행동강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 직무의 제척, 기피 및 회피 사유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본인은 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을 받았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담당 공무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부당한 압력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경본인은 직무수행 이후라도 이해관계자와 행동강령 제16조제2항에서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민원처리시 유의사항)민원 업무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처리 후 불편함이 없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또한, 해결이 불가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설득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경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에 대하여는 즉시클린신고센터에 접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에 모범이 된다.

1. 본부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아니한다.

2. 업무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업무수행을 기회로 청탁 등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지 않으며 부당한 접대나 청탁을 하지도 않고,받지도 않는다.

4. 행동강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5. 산하기관, 업무와 관련된 관계자에게 공연·행사 초대권·할인권 등을 요구하지않는다.

 

8(외부강의)① 경본인이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 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 또는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외부강의 신고를 할 때, 해당직원의 업무가 강의요청 기관과 유착성이 있는 지를 따져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여야한다.

 

9(교육)본부 소속 부서는행동강령 및 본 지침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요령, 절차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10(위반시 조치)이 지침을 위반한 경본인에 대하여는 행동강령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