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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담당부서
도시안전본부 안전총괄과
문의
02-2133-8016
수정일
2015.07.29

도시안전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

 

1(목적)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마련된 도시안전본부 지침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자세,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본 지침은 안전관리·도로 및 물관리(이하 ‘안전관리’라 한다) 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소속 공무원과 도시안전본부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도시안전인’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3(직무수행의 기본자세)

도시안전인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4(업무숙지 및 자질향상)

시민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업무를 철저히 숙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새로운 지식을 부지런히 익혀 전문성 및 개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5(업무에 임하는 자세)

도시안전인은 창의적이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시민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치밀하고 완성도 높은 안전관리정책을 수립·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항상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생각하고,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시민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4. 창의적인 업무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희망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5. 관계법령과 절차에 의거 도로·교량·물재생시설·하수관거 등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시공·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시민고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변경은 시행 전 충분히 공지하고 부득이 제도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한다.

7. 인· 허가· 진정민원 등 업무처리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정중한 자세로 민원내용을 경청하며, 관련 규정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8.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기 시행중인 정책이라도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은 그 개선 및 보완대책을 적기에 수립 시행하여 불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며, 모든 업무는 신중히 검토하여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진다.

 

6(직장생활의 태도)

1. 도시안전인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수하며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여 겸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한다.

2.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경어를 사용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스스로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하고, 하급자는 상급자를 존경하며 동료간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협력하는 등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3.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 지시사항은 시간을 준수하여 철저히 검토보고 및 이행하고,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의 팀장 및 과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명한다.

5. 검소하고 절제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를 하지 않는다.

6. 전화는 다음의 인사말을 사용하여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받는다.

전화받을 때 : 도와드리겠습니다. ○○과 ○○○입니다.

전화종료 시 : 감사합니다. ○○과 ○○○이었습니다.

 

7(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우리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한다.

1. 도시안전인은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한 투기 행위나 직위·직권 등을 이용한 불건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도시안전인은 성매매 또는 성희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사행성 오락 행위, 과도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도시안전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경조사를 검소하게 치르고, 허례허식을 하지 않는다.

4. 도시안전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에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도시안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본의 아니게 제공받은 금품 등은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6. 도시안전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외부강의, 회의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며, 외부강의 대가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않는다.

7. 도시안전인은 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또는 간섭 등 독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었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

8. 도시안전인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등 직무관련자가 금전거래,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계약체결 등 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9. 도시안전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른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를 준수한다.

 

8(보안유지)

도시안전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승인 없이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9(윤리강령 실천 및 위반자 조치)

1. 각 과장은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지침의 준수를 위한 세미나 또는 교육을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전입 직원에 대하여 인사명령 즉시 자체교육을 실시한다.

2. 도시안전인 전원은 한마음으로 참여하여 제정한 「도시안전본부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다짐한다.

 

10(시행일)

이 강령은 2015. 3. 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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