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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데크플레이트용 중공부재를 이용한 중공식 슬래브구조 및 그 시공방법

담당부서
시정연구팀
문의
02-2133-6748
수정일
2015.07.09

발명 개요

 

○ 발명의 명칭 : 데크플레이트용 중공부재를 이용한 중공식 슬래브구조 및 그 시공방법

 

○ 권리유형 : 특허

 

○ 등록번호 : 10-0779900

 

○ 등록일 : 2007-11-21

 

○ 요약

- 본 발명은 티바(T-Bar)를 갖는 밑면이 평탄한 데크플레이트에 결합되는 데크플레이트용 중공부재를 이용한 중공식 슬래브구조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중공부재와 상기 중공부재를 상부에 안착하여 설치되도록 다수개의 티바(T-Bar)를 갖는 밑면이 평탄한 데크플레이트와, 상기 데크플레이트 상부에 설치되는 하부철근과, 상기 중공부재의 부력방지를 위해 티바에 중공부재를 고정시키는 한편 상부철근의 스페이서로 사용되는 고정부재와, 상기 고정부재 위에 배근되는 상부철근으로 구성된 것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바닥판으로 구성된 슬래브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경량이면서 상대적으로 큰 강성으로 바닥의 처짐 및 내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켜, 무량판형 장스팬 구조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나 철골구조에 적용이 가능한, 데크플레이트와 중공부재를 결합한 중공식 슬래브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허-077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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