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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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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서울특별시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의
2133-6381
수정일
2015.02.03

인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사업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3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공고합니다.

 

1. 지원사업 분야

분야

사 업 내 용

지정

분야

‣ 미등록 이주민, 노숙인, 도시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인권증진 지원사업

- 건강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의료지원 실태 및 피해사례조사

- 정신, 육체건강을 위한 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및 해결방안 제시

자유

제안

분야

‣ 인권교육, 인권문화, 인권연구 등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민간단체 자유제안 사업

 

2. 신청자격

○ 사업을 수행할 인적·물적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 등록 소재지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으나, 지원 대상사업이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과 직결된 사업이어야 함.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설립 기념행사, 단체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3. 사업추진기간 : 2015. 3월 ~ 2015. 11월(9개월)

 

4. 지원규모 및 심사

지원사업 분야

지원규모

심사·선정방법

市 지정분야

사회적 약자

건강권 증진사업

법인·단체별 1개 사업

(3천만원 한도)

- 서류심사

자유 제안분야

법인·단체별 1개 사업

(사업별 2천만원 한도)

 

5. 신청기간

  • 분 야 : 시지정분야, 자유제안분야
  • 일 시 : 2015. 1. 29() 09:00 ~ 2. 13() 18:00

※ 마감일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 예상되므로 조기신청 접수 요망(18:00 이후 접수 자동 차단)

 

6. 제출서류(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15년도 인권사업 모집공고 」양식 게재)

 

7. 사업설명회 개최

구 분

사업설명회

일 시

2015. 1. 29.() 15:00

장 소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회의실(2층)

주요내용

사업유형, 심사·선정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회계처리기준 등

※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별도 사업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
  • 발표일시 : 2015. 3. 10() 예정
  • 발표방법 :서울시 NGO협력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 통지

 

9. 선정단체 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선정단체(법인)에 별도 통지
  • 참석대상 :선정단체(법인) 대표자 및 실무자
  • 주요내용 :보조금 교부 신청 방법, 회계처리기준 등

 

10. 보조금 교부 및 평가, 사업정산

  • 선정된 단체(법인)와 우리시가 사업추진약정(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은 사업기간 등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 교부
  • 수행상황 점검 및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2016년도 지원 사업 결정시 반영
  • 2015. 12. 10.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등 제출

 

11.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하며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및 평가결과(사업실적, 보조금 집행내역, 평가등급)를 서울시 NGO협력센터 등에 게재할 예정임
  • 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시로 귀속됨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가 필요할 시 자료 제출함

 

12.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실(02-2133-6381~3)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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