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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문의
02-2133-5015
수정일
2014.12.17

안녕하세요,

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개정(안)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여성가족정책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여성, 가족, 청소년 등을 위한 복지업무를 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올바로 인식하고 도덕적이고 청렴한 자세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이에, 우리가 준수해야 할 기본자세를 행동강령으로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제2장 공무원의 기본자세
제2조 (직무) 공무원은 적극적인 업무개선의 태도로 시민행복의 총량을 높이기 위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
제3조 (인성) 공무원은 항상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자기계발에 힘쓰며 직장동료를 존중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제3장 업무에 임하는 자세
제4조 (직무수행의 기본) 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한다.
1. 여성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및 평가에 있어서는 성인지적 사고를 가지고 양성평등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시민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보육제도 개선 및 다양한 보육형태 개발에 힘쓴다.
3. 아동 청소년 활동의 지원, 복지의 증진 및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 청소년에 관한 관계기관의 연계 조정과 상호협력을 추진하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사가 반영되도록 한다.
4.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고, 출산과 육아가 용이한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부응하는 가족정책지원 및 가족에 위협적인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 (예산집행 공정성) 복지예산의 집행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을 위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개선에 노력한다.
제6조 (업무의 전문성)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법인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기간 단축 및 명확한 기준 제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은 관계 지침 및 법령을 숙지하여 업무의 전문성에 노력한다.
제7조 (비밀보장 등) 민원인 면담 및 현장조사 등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에 대하여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현장 점검 및 방문 시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식사. 차량편의 및 기타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직장생활의 태도
제8조 (직장생활의 태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항상 겸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함으로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1.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고압적이거나 성희롱, 성차별이 유발될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하여 파벌을 조성하지 않고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으로 불신풍조를 조장하지 않는다.
3.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 또는 동조를 강요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4. 검소하고 절제 있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여 과도한 사치성 소비 행위와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과도한 음주는 삼가 한다.
5. 전화는 벨이 3회이상 울리기 전에 친절하고 공손하게 받으며, 정해진 인사말을 생활화 한다.
6.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청사내의 환경경영체제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제5장 청렴 및 품위 유지를 위한 노력
제9조 (위법한 이익 금지) 공무원은 주식 및 부동산을 이용한 위법 과다한 투기 행위나 직위 등을 이용한 불건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공직자로서 품위유지)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행성 오락행위, 과도한 음주 등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경조사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5.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12조 (비리신고 의무) 공무원은 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금품수수 등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감사부서에 신고한다.
제13조 (외부강의) ① 외부강의를 나가고자 하는 경우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행동강령 별표에 따른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대가기준을 초과하여 강의료 등을 받은 경우 강의료 지급기관에 초과된 금액을 즉시 반환하고, 반환 사유와 증빙자료 등 반환내역을 첨부하여 부서장 또는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자 조치
제14조 (위반자 조치 등) 공무원은 여성가족정책실 행동강령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동강령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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