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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

담당부서
감사관 조사담당관
문의
2133-3083
수정일
2014.12.17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라 감사관 행동강령 세부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게시합니다.

아래는 우리 감사관 소속직원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할 핵심사항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1. 부당한 압력이나 개인적인 연고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2. 사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조사가 어려울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3. 수감기관 등에 조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무리한 조사 및 자료요구를 하지 않는다.
  4. 수감기관 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준다.
  5. 수감기관 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
  6. 공익제보 사항은 신속하게 조사하고 내부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한다.
  7. 조사 중인 사건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어 불필요한 오해, 외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8. 위법·부당한 사항은 감사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문답서, 확인서 기타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한다.
  9.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10. 감사대상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기법을 연마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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