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직자재산등록] 대상

담당부서
이순영(감사과)
문의
6360-4821
수정일
2014.05.12
공개자
  •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시장, 부시장)
  • 서울시의회의원
  • 1급인 일반직 · 별정직 공무원
  •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서울시 산하 공사 · 공단 사장 및 서울의료원장, 세종문화회관사장,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비공개자
  • 2-4급 일반직 · 지방 공무원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장, 학장 및 보직교수
  • 감사 · 세무부서 5-7급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공무원
  • 건축 · 토목 · 환경 ·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업무 담당부서 5-7급 일반직 · 특정직 · 별정직 공무원
  •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 위 직급 및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 ·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의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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