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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도입

담당부서
이순영(감사과)
문의
6360-4821
수정일
2013.10.25

서울시는 부패제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부직 공무원 청렴도 평가 도입
  • 도입취지
    • 전통적 비리근절의 개념을 넘어 조직의 깨끗한 청렴 문화 정착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 반영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추진내용
    • 피평가 대상 : 본청ㆍ사업소 간부 4급 이상(250여명)
    • 평가 조사 주체 : 전문조사 연구기관
    • 평가방법
      - 설문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점수화(계량평가)하여 감점 반영
      간부청렴도 = 설문평가 100% - 계량지표평가 , 자기평가
    • 평가내용
      - 설문평가(19개) : 직무청렴성(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 계량평가(4개) : 행동강령 위반 및 준법성(복무, 체납?탈세, 음주운전, 재산불성실신고)
    • 평가단 구성
      - 상위, 동료, 하위직원으로 동일부서 내 일정기간(예,3개월) 근무
      ※ 외부평가는 내부평가 측정 제도 정착 후 점차적 병행 시행
    • 평가결과 활용 : 내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
  • 효 과 :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조직 내의 깨끗한 청렴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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