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사전심사청구제도 '12.5.1부터 운영

담당부서
시민봉사담당관
문의
6361-3378
수정일
2012.11.15

우리시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 : 2012. 5. 1 부터
  • 대상민원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등 6개 민원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
    구비서류
    사전심사 처리부서
    약식서류 처리기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8개 2개 20일(14일) 언론담당관 등 37개
    2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5개 3개 10일 보건정책과
    3 도축업 영업허가 5개 3개 8일 식품안전과
    4 먹는샘물 등 제조업허가 8개 3개 10일 공중위생과
    5 샘물 등 개발 가허가 5개 3개 20일 공중위생과
    6 궤도사업허가 6개 3개 15일 택시물류과
  • 처리절차
    • 전심사 청구서 접수(다산플라자) → 이송(처리부서) →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 접수(다산플라자) → 이송(처리부서) →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 문의사항 : 120다산콜센터

※ 첨부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청구서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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