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육아휴직 현황(최근 5년간)
구분 |
육아휴직 대상(육아휴직률) |
육아휴직자 수 |
여성비율(b/a) |
||
전체(a) |
남성 |
여성(b) |
|||
2019년 |
2,117명(13.3%) |
281명 |
62명 |
219명 |
77.9% |
2020년 |
1,949명(14.7%) |
286명 |
66명 |
220명 |
76.9% |
2021년 |
1,944명(16.9%) |
328명 |
78명 |
250명 | 76.2% |
2022년 |
1,814명(18.6%) |
337명 |
99명 |
238명 |
70.6% |
2023년 |
1,781명(16.5%) |
293명 |
90명 |
203명 |
69.3% |
■ 지표설명
- 통계주기 : 연 1회
- 통계기준 : 최근 5년간(2019~2023), 연도말(12.31.) 기준
- 통계대상 : 서울시(자치구 제외) 전 직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
※ '22년도 통계부터 시의회 제외(인사권 독립) - 연도별 육아휴직자 수 : 매년 1. 1. ~ 12. 31. 기간 중 육아휴직 신청한 직원 수
■ 지표분석
- 육아휴직 대상 및 요건 :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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