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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03
수정일
2021.08.12

□ 서울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하여 8월 31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O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은 380만 건, 약 227억 원 규모이다.

□ 또한,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균등분)가 주민세(재산분)와 통합되면서 금년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사업소분)로 변경되었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납부로 바뀌었다.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8월초에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776,973건(639억 원)을 우편 발송하였는데, 서울시에서 발송한 납부서가 신고 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우편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해도 신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 한편, 주민세(개인분) 부과현황을 보면, 인구가 가장 많은 송파구가 252,964건(1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중구가 55,385건(3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 서울시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고지서와 함께 발송하였다.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일로부터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인 7월 1일까지 1년 이상 국내 체류 중이라면 이번에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개인분)는 127,974건이 부과되었는데,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15,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등포구 12,234건, 금천구 11,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 국적은 중국이 88,0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주민세(개인분) 고지서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 변환용 바코드를 인쇄하여 휴대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주민세 부과내역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력저하 어르신 등도 활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 부과내역 음성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시각장애인편의센터’ 등을 다운 받아 앱을 실행한 뒤 바코드를 스캔하면 음성안내를 들을 수 있다.

□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가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①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62,500원에서 최대 250,000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하면 되고, ②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한 ‘연면적세액’을 더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연면적이 250㎡라면 사업장 연면적이 330㎡에 미달하므로, 기본세액 62,500원만 납부하면 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500㎡라면 기본세액 62,500원에 연면적세액 125,000원(500㎡×250원)을 더하여 187,500원을 신고 납부하면 된다.

○ 만일, 통신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연면적이 1,200㎡이고, 자본금이 35억 원이라면 신고 납부할 세액은 기본세액 125,000원에 연면적세액 300,000원(1,200㎡×250원)을 더하여 425,000원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 이번에 송달받은 주민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신한페이판)을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들은 ARS(전화 1599-3900)를 이용해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고, ETAX, STAX 납부와 관련된 상담 전화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 수가 380만 명에 달해 서울시 인구의 39.6%에 해당하는 만큼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면서 “특히, 서울시는 납세자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니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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