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2차 정기회에서 붙임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서울시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권고 핵심내용 설명 : 서울시는 2019년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2019년 7월 1일 기준 860개)를 실시하여 인권영역별로 서울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에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 인권영향평가 결과 62개 자치법규, 96개 조항에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62개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하며,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점검표를 마련·시행하는 등 인권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파일붙임 : 권고문_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조례 개정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