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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계량기 교체 근로자 임금 편취 업체’ 지급 명령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문의
02-2133-3108
수정일
2014.04.04

 

조사1

 

서울시가 8개 수도사업소의 위탁으로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 5개 업체가 부당하게 편취해온

근로자 미지급 임금 2억4백만 원을 전액 지급하도록 개선명령을 했다.

오는 30일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수사의뢰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월부터 2개월 동안 8개 수도사업소가 위탁한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및 검침업체 총 16곳에

대한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근로자 및 검침원 처우 관련 특별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는 비정규직으로 상수도검침이나 수도계량기 교체를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본인들

에게 돌아가야 할 몫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 이후,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는 특별조사를 통해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적정 노임지급 실태 ▴불법하도급 여부 ▴부당 노동

계약서를 집중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 32명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사결과 우선 8개 수도계량기 교체업체 중 5개 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부당 편취하고 1개 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업체의 임금편취 방법은 ▴근로자 급여통장 이중관리 ▴현금 부당 편취 ▴현장관리인 및 경리원 급여를

포함해 지급 등으로 드러났는데, 발주기관에는 적정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 관련서류를 제출해 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수도사업소와 계약을 맺은 2012년 6월부터 1년 6개월 간 부당 편취한 금액만

2억4백만원, 1개 업체가 적게는 3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2천만 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 A업체는 1억2천만 원, B업체는 5천3백만 원, C업체는 2천1백만 원, D업체는 7백만 원,

    E업체는 3백만 원이다.

 

서울시 수도사업소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특수조건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은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착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종사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통상 계량기 교체단가×교체수량으로 임금을 계산하고, 동절기는 동파 대기수당으로 하루 6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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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관은 “그동안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한 업체의 관행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눈앞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자기 목소리를 못내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별첨 :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관련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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