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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도입 100년…종이 없는 '스마트폰 납부 시대' 개막

담당부서
재무국 세무과
문의
02-2133-3440
수정일
2019.04.18

□ 전 세계 1위의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95%)에 발맞춰 서울시가 지방세 도입 100년 만에 종이시대를 마감하고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다.

○ 서울시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인 재산세가 근대법령인 ‘가옥세법’에 따라 1919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00년을 맞는 해다.

○ 미국 퓨 리서치의 스마트폰 보급률 조사결과(2018), 전 세계 휴대폰 사용자는 약 50억 명으로 추정되며 국내 보급률은 95%(나머지는 일반 휴대폰)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목) 밝혔다.

□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 시는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18일(목) 시행한다. 환급금은 5년 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우선 시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약 2만8천 건, 9억 원에 달한다.

○ 본인 계좌로 환급금을 받기 원하거나 환급금 수령 대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문과 함께 ‘계좌이체신청’, ‘기부신청’을 할 수 있는 URL을 전송한다.

○ 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현재 지방세만 가능, 향후 세외수입도 추진)할 경우 시민들은 훈훈한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미환급금 안내비)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 이어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지방세입 체납 안내 :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체납세액 징수에 대한 안내 문자를 전송한다.

○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임박 안내 : 공시송달 안내는 부재중이거나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아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 대상자에게 납부 안내에 대한 문자를 보내는 내용이다. 또 세금 납부기한이 임박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납부 날짜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자동이체 안내, 기타 지방세입 관련 모바일 안내에 대해서도 7월부터 시행을 추진한다.

○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 이메일로 종이고지서를 받아보던 시민들 외에 문자로 전자고지를 받기 원하는 시민들에게 발송한다. 전자고지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는 점,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7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세입 체납자 또는 모바일 전자고지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모바일 문자 발송 시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과 연계되는 URL을 함께 보낸다. 납세자가 은행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 원(5년 간 135억 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억 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 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발생해 일반우편보다는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가 더 저렴하다.

○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 언제·어디서나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금도 즉시 납부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실납세 환경 구축 : 납부기한·환급금 수령에 대해 잊고 있는 시민이나 부재중으로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 시민들에게도 전자고지서를 전송, 세금 납부율과 환급금 수령 실적을 높여 성실납세 환경을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오염물질 저감 : 종이를 제작하거나 잉크를 사용하면서 유발되는 환경오염 물질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 그밖에도 노후차량 단속, 민방위 안내 등 서울시정의 모든 분야에 도입이 가능하다.

□ 한편,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받으면 반드시 본인 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세입 관련 정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본인에게만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특히, 전자고지의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청해야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문자 발송 절차가 필요하다. 전자고지에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종이고지서 대신에 모바일 전자고지만 전송한다. 동의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도 본인이 문자 수신을 거부하지 않은 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적극 확대하기 위해 종이고지서를 보내면서 문자 발송도 병행할 예정이다.

□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활용해 문자를 전송하고, 통신사에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고, 향후 스팸 및 전자사기 피해를 방지를 위해 3개 통신사의 ‘안심마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 안심마크 : MMS문자의 임의적 도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스팸 및 스미싱(전자사기) 피해 예방

□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스마트서울세정’ 도입으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환급금 수령이나 세금 납부에 대해 잊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자고지서가 전달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환급금을 찾아가고 납부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세정 운영,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로서의 선도적 역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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