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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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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33-6866
수정일
2018-12-12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통과 배너안2_370x223

지방소비세 확대 관계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국가재원 3조 3천억 원 지방으로 이양 -

□ 내년부터 약 3조 3천억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분권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 중에서, 현재는 11%가 ‘지방소비세’로 구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
○ 이번 부가가치세법 과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기존 11%에서 4%p 늘어난 15%로 조정하는 것이다.
○ 이를 통해, 내년에만 약 3조 3천억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재정에 숨통을 트여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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