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사각지대 민원해소 앞장

담당부서
감사관민원해소담당관
문의
02-2133-3151
수정일
2014-03-20
시내버스 회사가 정비직의 최소 고용기준이 마련돼있지 않은 버스준공영제의 약점을 악용해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정비직을 무리하게 운전직으로 전환해 정비직 인건비를 유용한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9월 시민감사가 청구돼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사한 결과,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정비직의 최소고용기준을 제도화하도록 조치해 서울시는 버스준공영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만에 종합적인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에 토목분야

전문가 박태삼 씨(토목시공기술사)를 신규 임용하고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토목, 건축, 일반행정,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7인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주민·시민·

직권감사를 수행하고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해 시민권익을 구제하는 동시에 청렴계약 감시활동을 통해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시민감사 청구는 서울시와 산하사업소·공사·공단 및 자치구(위임사무에 한함)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서울시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하면 된다.

주민감사 청구는 자치구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먼저 감사청구를

하고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아 90일 이내에 주민 100~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 도봉·서대문·동대문·용산·관악구 연서인수 100명, 동작구 150명, 나머지 자치구는 200명.

 

【 감사청구 상담 안내 】

○ 감사청구 상담은

- 방문상담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5동 2층(시민감사옴부즈만)

- 전화상담 : ☏ 02)2133-3114(FAX2133-1310)

- 서울시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시민참여]→[감사청구]→[시민감사]/[주민감사]

※ 방문, FAX, e-메일(shindh64@seoul.go.kr) 등 문의

 

한편,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작년 한 해 총 21건의 감사업무를 수행했다.

(▴시민감사 6건 ▴주민감사 10건 ▴직권감사 5건)

 

<사례 : 00구 가로청소 위탁업체 관리·감독 관련 주민감사>

가로청소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구청에 고용된 환경미화원보다 열악한 임금 및 대우를 받고

있어 구의원을 통해 구청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구청이 이들의 요구를 무시하자 구의원이 대표가 되어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청이 행정의 신뢰감 유지를 위해 관련 법규와 지침의

취지에 맞게 일을 수행하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미화원들의 처우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구청으로

하여금 시정하고 개선토록 조치했다.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현장감시 163건, 입회 170건 등 총 333건 진행해 작년(총 188건) 대비

활동실적이 77% 가량 증가했다.

청렴계약이행 감시활동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사무위탁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총 공사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 5억 원 이상의 용역, 1억 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민원배심법정도 21회 진행해 반복·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을 조정·중재했다.

민원배심법정은 시 또는 시 산하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이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중재하는 제도로,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기관(행정청) 상호간의 주장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07년 마련됐다.

   민원배심법정 제도 안내

 < 희귀병 환자 의료보호 권고사례 >

민원인은 고령으로 신장결석 등 병원치료가 필요하고 부인 또한 류마티스 등을 앓고 있었지만

아들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단됐고 의료보호 미지정 대상자여서 비용부담이

커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배심법정을 요청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민원배심법정에서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 대행 등 적정한 지원을 할 것을 구청에 권고해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자치구 보건소로 하여금 민원인 가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권병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위원장은 “다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하고 정년퇴임 후 다시금

서울시에서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히며

“지자체 정책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감사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관행 등을 적극 발굴해 시민권익을 더욱 증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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