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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3년간 130억 체불 해결

담당부서
경영감사담당관
문의
02-2133-3071
수정일
2014.03.06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서 저가하도급, 대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를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년 전국 최초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지난 3년간 총 883건, 130억 원의 하도급 관련 체불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지난 3년간 민원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신고가 408건(46%)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근로자 임금 체불이 267건(30%), 하도급대금 체불 147건(17%) 등입니다.

 

신고 접수된 민원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재하도급(12개), 건설업 무등록 시공(8개),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개), 기타(3개)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영업정지, 과징금, 입찰 참가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3개월 이상 장기체불 비율

구 분

공사대금 미지급

자재·장비

임 금

기 타

2012년

81%

87%

95%

65%

75%

2013년

28%

31%

38%

13%

12%

 

지난 3년간 하도급 부조리 신고건수, 3개월 이상 장기체불 및 천만원 이상 고액체불 신고비율은 모두 감소했는데, 이는 신고센터를 통해 민원이 해결된 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일자리를 잃을까봐 신고를 꺼렸던 하도급자들 사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작은 부조리에도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 하도급 대금 직불제(100%)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100%)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13년 50% → ‘14년 60%) 달성을 목표로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 의심 신고민원 등 특별조사, 하도급 분야 감사 실시 등을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서울시 건설공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며, 공사대금 지급현황이 실시간 확인 가능한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제휴 금융기관의 원·하도급자 지정계좌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제휴 금융기관도 현재 4개 은행에서 6개 은행이 추가 참여하게 되어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해 참여율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저가하도급 심사 등 각종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는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 120다산콜센터 또는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전화 (☎ 02-2133-3600)  △ 온라인 민원제안통합서비스 ‘응답소  △ 팩스(02-2133-1305) 또는  △ 방문접수(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7층 경영감사담당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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