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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안전발판

담당부서
서울시설관리공단
문의
02-2290-6114
수정일
2013.11.28

 

분 야

 

소관부서

강남공사관리처

등록일

2011-3-28

제 목

안전발판

주요내용

권리 유형

② 실용신안

발명 목적

○ 지면이 고르지 못한 공사현장 통행의 불편사항 개선

발명 구성

1) 아치 형상으로 형성된 복수개의 아치빔 및 상기

복수개의 아치빔의 양단에 각각 고정결합되는

마감플레이트로 구성된 베이스프레임

2) 상기 베이스프레임의 상단을 커버하도록 상기

베이스프레임의 상단면에 고정결합되는 다수의 방부목

3) 1)과 2)로 구성된 발판모듈을 포함하여 구성

4) 상기 발판모듈은 다수개가 연접하여 결합하되, 상호

이웃하는 상기 발판모듈의 마감플레이트가 서로 면접촉

하여 볼팅결합되어 결합

5) 상기 베이스프레임의 적어도 일측에 구비된

마감플레이트에는 보조플레이트가 고정결합

6) 상기 보조플레이트의 상단에는 경첩수단에 의해

힌지회동 가능한 힌지목이 연결되거나 상기

베이스프레임의 적어도 일측에 구비된 마감플레이트

에는 ㄱ자절판이 고정결합

7) 상기 ㄱ자절판의 상면에는 논슬립패드가 부착

기대 효과

○ 공사현장에 상존하는 경계석 및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하고 일반시민과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시민불편사항 최소화

실용신안공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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