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46. 시선유도봉 테스트 장치

담당부서
서울시설관리공단
문의
02-2290-6114
수정일
2013.11.28

 

분 야

 

소관부서

도로관리처

등록일

2012-01-12

제 목

시선유도봉 테스트 장치(10-2009-0085090)

주요내용

권리 유형

① 특허

발명 목적

○ 현장 차량충돌테스트를 실내에서 타격 재현함으로

시간 및 공간적 제한을 극복하고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

발명 구성

○ 시선유도봉을 현장설치될 상태로 재현 실내에서 타격

(내구성 측정) 그 결과가 차량과 부딪힌 것과 같은 실제

상황으로 시간,공간제약을 줄이고 또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음

기대 효과

○ 차량실물충돌시 시간적, 공간적, 기후적인 문제 극복하

여 단순한 시편에 의한 물성특성이 아닌 실제제품의 원

인을 파악하여 신뢰성을 높임.

중앙분리대 및 우레탄재질의 제품에 대한 기존장비의

개조나 변형으로 시험영역 확대가능

특허공고문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