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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수도 자재 보관대

담당부서
서울시설관리공단
문의
02-2290-6114
수정일
2013.11.28

 

분 야

표시판

소관부서

상수도공사관리처

등록일

2009-6-29

제 목

상수도 자재 보관대

주요내용

권리 유형

➁ 실용신안

발명 목적

○ 상수도자재 사용의 편리성을 제고

발명 구성

○ 다수의 상수도관(60)을 본체(20)에 탑재하기 위하여

도 3과 바와 같이, 상수도관(60)의 전측단 연결부

(62)를 본체(20)의 제1 부재(40)와 제3부재(44)에

의해 형성된 홈(g)에 끼움과 동시에 상수도관(60)의

후단측이 제4 부재(46)에 안착되도록 내려놓으면,

상수도관(60)은 그 무게중심이 연결부(62) 쪽으로

쏠리면서 연결부(62)의 끝단이 제1 부재(40)에 걸려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되고, 상수도관(60)의 후측단은

제4부재(46)에 의해 연결부(62) 쪽보다 상향되게

들려짐으로써 상수도관(60)은 본체(20)의 상부에

안정적으로 탑재 되도록 고안.

기대 효과

○ 도심지 내 무질서한 자재 적치를 방지하여 보행자

통행환경 개선

실용신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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