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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지불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전달 시스템 및 그 방법

담당부서
서울교통공사
문의
6110-8185
수정일
2017.07.06

분 야

전자분야

소관부서

기계전자처

등록일

2007.01.31

제 목

요금 지불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전달 시스템 및 그 방법

주요내용

권리 유형

특허

발명 목적

○ 교통요금 등을 지불하는 단말기를 이용하여 광고, 생활정보, 교통정보 등 각종 정보를 사용자에 전달, 시민편의 제공 및 수익창출

발명 구성

(내용)

○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하는 사용자가 지하철, 버스,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 설치된 요금 지불 단말기에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 PDA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지불하고자 할 때 사전에 요금 지불 단말기에 저장된 광고, 생활정보, 교통정보 등이 요금지불과 함께 문자메세지(SMS), 사진, 동영상 또는 이들의 조합 형태로 무선통신을 통하여 휴대폰, PDA로 전송되는 구성

기대 효과

○ 단말기를 통해 정보 확인 후 저장이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필요할 때 서비스업체에 즉시 문의 또는 구입이 가능하여 광고 및 홍보효율 증대

○ 요금지불과 동시에 정보전송이 이루어져 운영기관은 별도의 절차나 비용추가 없이 서비스에 따른 임대수수료 등 수익 창출 가능

특허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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