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엘이디 신호등

담당부서
서울교통공사
문의
6110-8185
수정일
2017.07.06

분 야

신호

소관부서

궤도신호팀

등록일

2006.02.24

제 목

엘이디 신호등

주요내용

권리 유형

실용신안

발명 목적

○ 철도신호용 LED신호기 개발

발명 구성

(내용)

○ 피씨비에 발광원반으로 배열되는 엘이디군과, 발광원반 엘이디들의 부분집합인 직열 엘이디들을 구비하고 직열엘이디들의 에노우드단을 병열접속한 것에 있어서, 동심각에 엘이디들을 배열하여 발광원반과; 동심각 엘이디들을 방사선으로 등분하는 엘이디섹터와; 엘이디 섹터들을 동수의 엘이디집합으로 나누는 직열엘이디군과; 직열엘이디군을 직열 접속하고 직열접속 엘이디들의 에노우드단을 병열접속하는 피씨비의 1면패턴 및 2면 패턴으로 구성한 엘이디 신호등이다. 이고안에 의하면 직열회로와 병열회로를 결합하여 정형 발광원반이 조성되고, 발광원반 엘이디 집합을 동심각에 균일분포로 배열히고, 동심각 엘이디 배열을 동수 엘이디 섹터로 분할하여 구동하고, 일 섹터내의 엘이디를 동수의 직열엘이디군으로 구별하여 구동하고, 피씨비의 양면패턴으로 직열엘이디군의 집합인 발광원반의 직열회로와 병열회로를 조합하고,발광색 식별이 용이한 엘이디 신호등

기대 효과

○ 등열식 신호기보다 시인성이 향상된 LED신호기 적용

특허공고문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