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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담당부서
감사관 조사담당관
문의
2133-3163
수정일
2014.05.12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선물신고 안내문

               2.선물수령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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