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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문의
2133-5225
수정일
2013.10.14

 

분 야

기계/기구

소관부서

동부수도사업소

등록일

2010-12-24

제 목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주요내용

권리 유형

특허

발명 목적

○ 수도 계량기 교체작업시 평행하게 배열되어야 할 2개의 유입수도관과 유출수도관의 이격거리를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발명 구성

○ 중공형상의 튜브로 되어 있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양 단부 또는 어느 한쪽 단부에 배치되며, 상기 본체의 외경보다 크거나 동일한 내경을 갖는 튜브형상으로 되어 암나사산부를 형성한 단차부를 갖춘 회전식 조절부 및;

수도관을 감싸는 안착부와 밀착부, 상기 안착부와 밀착부를 죄여 수도관에 결착시키는 죄임부, 상기 단차부와 나사체결되는 숫나사산부를 구비한 파지부;로 이루어져, 상기 숫나사산부가 암나사산부를 내주면에 형성한 단차부와 나사체결되어, 상기 회전식 조절부의 회전을 통해 상기 파지부를 왕복이동시켜 수도계량기에 연통되어 평행하게 유입수도관과 유출수도관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기대 효과

○ 유입관과 유출관을 움직이지 않도록 파지부로 고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회전식 조절부를 회전시켜 교체공구에 구비된 파지부 사이의 이격거리를 조절하여 유입관과 유출관의 간격을 용이하게 조절할 수 있음

특허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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