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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문의
2133-5225
수정일
2013.10.14

 

분 야

기계/기구

소관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등록일

2010-11-10

제 목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주요내용

권리 유형

특허

발명 목적

○ 하수도 맨홀 속으로 우수 혹은 오수가 유입되면 자동개폐구를 개방하고, 이러한 물의 유입이 없을 시에는 자동개폐구가 폐쇄되도록 한 맨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지변

발명 구성

○ 맨홀 뚜껑 아래에서 하방으로 볼록하게 형성되어 있는 만곡부와;

상기 만곡부를 관통하는 흐름경로와, 상기 흐름경로를 개방 혹은 폐쇄할 수 있도록 상기 흐름경로 하단에서 회동가능하게 연결된 편평한 형상의 힌지식 도어, 및 상기 힌지식 도어의 한쪽 끝에 무게추를 구비하는 자동개폐구; 및

상기 만곡부 아래에 배치된 입구와 상기 만곡부 위로 배치된 출구를 갖춘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 내부에 수용되는 볼, 및 상기 하우징 내부에서 상기 볼 위에 배치되어 볼의 이동을 제한하는 스프링으로 구성된 공기변;으로 이루어져, 맨홀 뚜껑과 맨홀 사이에 위치되는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기대 효과

○ 하수도관 내의 맨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완전하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특허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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