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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빗물받이 받침대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문의
2133-5225
수정일
2013.10.11

 

분 야

기계/기구

소관부서

북부도로관리사업소

등록일

2007-08-02

제 목

7. 빗물받이 받침대

주요내용

권리 유형

특허

발명 목적

○ 차도나 인도에 흡수된 빗물과 오수가 배수부를 통해 용이하게 배수구로 배출될 수 있는 도로에 설치되어 빗물과 오수를 배수하는 빗물받이 받침대

발명 구성

○ 도로에 설치되어 빗물과 오수가 배수되고 수집되는 배수구덮개와 ㄷ자 및 U자 형태의 빗물받이 구조물의 상측에 형성되며 상기 배수구덮개를 지지하는 받침면을 형성하고 외측으로 지지대를 형성한 본체와, 상기 본체의 하측에 형성되며 도로에 흡수된 빗물과 오수가 용이하게 배출되도록 형성된 그릴부와, 상기 그릴부를 지지하는 지지부와 지지봉을 형성한 배수부로 이루어진 빗물받이 받침대에 있어서,

상기 본체와 일체형으로 형성되되 배수부의 지지부는 수직지지부와 수평지지부로 이루어진 것에 특징이 있음

기대 효과

○ 도로에 흡수되는 빗물과 오수를 용이하게 배수구로 배출하며 도로상으로 빗물과 오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여 운전자들에게 도로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들이 도로를 보행할 때 빗물과 오수에 의해 의류와 신발이 젖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로등과 전신주에서 흘러나오는 전기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감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음.

특허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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