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민편의 중심,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기간 단축

담당부서
기획조정실법무담당관
문의
02-2133-6695
수정일
2013.09.16
시민편의 중심으로 개선되는 서울시 행정심판

 

구청이나 사업소 등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권리 구제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 중인 ‘서울시 행정심판 제도’청구인인 시민 편의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 이행심판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에게 공개해온 3단계의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을 7단계로 확대하고 이 모든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자동 전송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일반음식점 및 노래방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과 같이 서민 생활 및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경우 우선 처리 원칙을 세워 최고 90일이 걸리던 심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최고 절반까지 단축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행정심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16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건수 매년 지속 증가, 내용 복잡․다양화로 재결 기간 길어져 시민 불편 가중>

 

시민 권리 의식이 갈수록 향상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건수도 2013년 8월말 현재 작년 한 해 청구건수의 약 80% 정도가 접수 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고, 사건 내용도 복잡․다양화되어 각 사건의 재결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심판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 시스템 미흡에 따라 청구인들의 불만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운영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청구 건수 및 재결기간 현황 ※ 

연 도

2011년

2012년

2013. 8. 31

청구건수

932건

999건

779건

재결기간

56.8일

62.9일

77.5일

 

 

 <진행과정 안내 기존 3단계 → 7단계, 청구서 접수~재결서 발송 전 과정으로 확대>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확대되는 ‘행정심판 진행과정 안내시스템’의 경우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내 행정심판 코너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나의 사건 검색>에서 [ 청구서 접수 → 심리(예정)일 → 피청구인 답변서 발송 안내 → 재결기간 연장 안내 → 심리기일 → 재결결과 → 재결서 발송 ] 까지 내가 청구한 행정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 과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선〉

통보시기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내용

접수직후

청구서 접수

접수직후

청구서 접수

접수직후

심리(예정)일

피청구인

답변서 발송 후

피청구인 답변서

발송 안내

심리1주일 전

심리기일

재결기간 연장 시

재결기간 연장 안내

심리 1주일 전

심리기일

재결 후

재결결과

재결 후

재결결과

재결서 발송 후

재결서 발송

 

아울러 개선 후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7단계의 진행사항 정보청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실시간 자동 전송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서민생활 직결된 생계형 사건은 재결 기간 40일 이내로 절반까지 획기적 단축>

 

일반음식점 및 노래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운수과징금, 등과 같이 서민 생활에 직결된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당사자의 답변서 제출이 종결되는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우선 상정하는 별도의 배려를 통해 재결 기간이 40일 이내로 최대 절반까지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기존에는 사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위원회에 상정․심리했고, 심리기간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 접수 후 60일 이내,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90일 이내로 운영해 왔습니다.

 

※ 심리완결된 행정심판사건 중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 현황(최근 3년) ※ 

 

연도

총계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운수과징금

노래방

영업정지처분

2013. 8. 31.

664

283

63

36

2012

889

330

68

33

2011

846

243

81

36

 

 

그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한 시민들이 내가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 결정되는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행정심판 개선을 통해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특히 생계형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재결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불편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어 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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