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직자재산등록] 퇴직공직자 취업관련

담당부서
이순영(감사담당관)
문의
6360-4821
수정일
2014.05.12

 

    

  • 취업제한 및 행위제도.
    •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 제19조의2, 시행령 제31조 ~ 제35조의4
    • 대상: (취업제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행위제한: 본인 처리 업무의 취급 금지 ⇒ 모든 퇴직자, 1+1 업무제한 ⇒ 재산공개대상자)
    • 취업심사대상 기업체 ⇒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사기업체등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및 승인신청
    • 관보에 고시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등과 이와 관련된 협회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퇴직당시 소속기관·단체의 장과 소속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 퇴직 전 5년 이내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처리업무의 제한
    • 모든 공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 중 퇴직 후 일정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음(법 제 18조의2)
  • 1+1업무제한 및 업무내역서 제출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사기업체 등에 취업하였을 경우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3)
      • 다만, 타 법률에 따라 유사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타 법률에 따라 제출된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 퇴직한 모든 공직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의4)
  •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자 제재
    제재 유형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 ·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
    • 재직자가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취업심사대상자가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시정 권고
    • 소속기관의 장이 취업심사대상자를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기업체등의 장이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경우
    • 재산공개자였던 퇴직자가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취업확인
    •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장은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후 2년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영리사기업체에의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여부 확인 없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