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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체납차량 및 대포차 시,구 합동 일제단속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2133-3461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24일(화) 7시부터 12시까지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한 시·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 30명 포함해 총 280명의 세무공무원과,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27대, 견인차 20대 등 단속차량 총 50대가 투입됐습니다.

 

서울시 등록 자동차는 약 300만대로, 10대 중 1대꼴인 32만대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체납액은 모두 3,170억 원에 이릅니다.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58만대로 10대 중 2대꼴(19.3%)이며, 체납액은 총 3,469억원입니다.

 

시는 이날 단속에서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는 즉시 지방세법에 근거해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어 영치, 운행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1회 체납한 차량에 한해서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세를 독려하고, 영치대상 차량이 유일한 생계수단일 경우에는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 차량 가운데 매각했을 때 실익이 있는 압류차량과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 체납은 물론 납치나 뺑소니 등 범죄에 악용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해서입니다.

서울시는 시 등록차량 중 대포차는 약 6천~7천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4일(화)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올해 첫 「체납차량 시·구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중 징수율이 두 번째로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즉시 강제 견인을 통해 범죄예방과 시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2차례(상·하반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서울시는 '13년 두 차례의 시·구 합동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견인(193대), 영치(958대), 영치예고(1,337대)해 총 2억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3년 체납차량 단속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견인(1,892대), 공매(2,271대), 영치(5만6천대), 영치예고(5만3천대)를 통해 총 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13일~30일에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지방으로 주소를 이전한 고액·상습체납자를 직접 방문·추적해 이들이 운행 중이던 차량 및 대포차 등 체납차량 26대를 강제 견인하고 6억8,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법원공탁금을 시가 직접 수령하는 식의 현장징수와, 완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계획서를 받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오는 7월1일부터는 그동안 해당 자치구 관할지역 내에서만 단속하던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 없이 서울시 전 지역에서 영치할 수 있도록 단속 관련 구역을 확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번호판 영치구역 제한폐지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를 통해 3개월간(3/1~6/30)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세 고지서에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하는 등 사전예고를 실시 중입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시·구 합동단속을 통해 징수율이 저조한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대포차’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함으로써 시민생활안정에도 기여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도 사회저명인사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는 물론, 위장이혼 등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에 대한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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