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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자치구 합동TF, 고액체납자 징수 강도 높인다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2133-3461
수정일
2018.11.08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A씨는 1억 2천여만원의 고액세금을 체납하고도 버젓이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이 중 시세인 9천만 원은 서울시가, 구세인 3천만 원은 자치구가 각각 징수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2014년 시세 체납관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체납자 정보 공유는 물론 현장 징수활동까지 협업하는 ‘현장고액 체납 활동 TF팀’을 구축하여 시세와 구세 체납이 걸쳐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입니다. TF팀은 팀장 1명과 38세금징수과 조사관 4명, 해당 자치구 담당 2명으로 구성되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시와 자치구 각각의 체납관리업무 조직을 통합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세무과가 한해 발생한 체납시세를 관리했다면 이제는 체납징수 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지난 체납시세 뿐 아니라 올해 당장 발생하는 체납시세까지 전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과 단계부터 체납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징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25개 자치구는 세무1·2과로 나눠져 각자 해당분야에 대한 세금부과~체납만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1개 부서로 통합하거나, 체납관리조직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10년간 체납분석에 따른 유형별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특화된 징수기법을 신규 개발해 체납징수를 극대화합니다.

 

특히 재벌총수, 정치인,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회저명인사나 고액 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는 집중관리, 일반 체납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대상인 38명 사회저명인사를 대상으로 거주지 조사 및 가택수색·동산압류를 실시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엄격히 적용하고, 특히 해외로의 출국금지, 재산은닉·사해행위·위장이혼 등 조세회피 행위 적발시 검찰고발 등 강력히 제재할 예정입니다.

 

- ’14.2월 현재 관리대상 : 38명, 총 체납액 866억원 -   (단위 : 억원)

총 계

의 사

기업인

전직관료

교 수

변호사

종교인

38명

(866)

15명

(10)

14명

(841)

3명

(5)

2명

(5)

3명

(3)

1명

(2)

고액 상습 체납자 중 고급 아파트 및 대형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급 차량 등을 운행하는 호화 생활자에 대해서는 주소지(거주지)를 직접 방문, 가택 수색으로 은닉재산 조사 및 고가 동산을 즉시 압류하게 되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도 설치·운영, 위장이혼 등 시가 쉽게 알아 낼 수 없는 재산은닉 체납행위를 주변에서 잘 아는 시민들이 적극 제보하도록 하고 최대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은닉재산 제보센터 》

  • 제보센터 운영팀장 : ☏ 02) 2133- 3452
  • 제보센터 조사요원 : ☏ 02) 2133-3453~3461
  • 문서제보

- 우편제보 :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시청별관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Fax제보 : 02) 2133-1035~1039,

 

무재산자이거나 행방불명인 체납자, 재산 평가금액이 부족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후 별도 관리해 체납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체납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체납정리와 신용불량 해제 등 개인 회생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체납자는 신용불량 일시해제 및 압류재산을 우선압류 해제하고, 담보대출 알선을 통한 개인 회생을 돕고, 생계 보조금, 장애 수당 등 소외계층의 통장 압류에 대해서는 즉시 해제해 최저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10년간 지난년도 체납 징수실적 추이》

최근 10년간 지난년도 체납 징수실적 추이

 

 《’13년 기획징수 활동 실적》 (단위 : 백만원)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범칙혐의자 고발

법원 공탁금
압류

차량
강제견인

9,510

3,517

2,479

1,025

2,489

 

서울시는 2001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 및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1천만 원 이상의 과년도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전담 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신설, 지난해까지 높은 징수실적을 거둬 왔으며 지난해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역대 최고의 징수실적을 거둬 재정확충에 기여한 만큼 2014년에는 작년 징수액보다 6% 많은 2,0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세금 부과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류상 거주지와 현재 거주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반송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면서 그동안 체납업무를 통해 쌓은 노하우 등을 자치구와 공유해 징수역량을 높이고, 1억 이상 고액 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는 특별관리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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