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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외국거주 고액체납자 추적해 3억7513만원 징수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2133-3466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도주한 체납자 29명으로부터 올 3월부터 9월까지 국내예금, 부동산 조사 및 압류 등을 통해 총 1억1513만원을 징수완료했습니다.

 

또, 미국 LA와 애틀랜타 인근에 사는 체납자 12명에 대해 지난 10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현지 거주지를 방문해 납부독려를 한 결과 5명으로부터 11월부터 2억6000만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도 확보했습니다.

특히 체납자 12명은 서울시가 외국거주가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 총 554명 중 외교통상부의 협조를 받아 재외국민등록 정보가 확인된 140명을 추려내고 이들에게 납부촉구안내문을 발송해 65명이 수령, 이중에 계속해서 체납을 회피한 57명 중 12명을 찾아내 미국 현지 출장을 통해 직접 방문까지 하는 끈질긴 추적 끝에 만난 체납자들입니다.

 

o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영사협조를 요청하고 로스엔젤레스 한인회에도 업무협조를 요청 후, 38세금징수과장과 2명의 조사관이 팀을 구성해 현지에 출장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외국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올 한해 총 3억7513만원의 징수실적(납부계획서 포함)을 거뒀다고 11일(월)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세 체납자가 총 554명이고 이들이 체납한 세금이 무려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이들에 대한 체납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 외국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압류와 납부독려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거주 체납자의 체납유형은 국내 부동산 매매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과 국내사업장 운영에 따라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고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한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o 체납자 K씨의 경우는 외국에 거주하면서 2010.12월 동작구 상도동 소재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 발생한 취득세 4천3백만원을 체납한 사례다. 서울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새마을금고 예금 계좌를 압류하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예고를 통지하자 K씨는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o 체납자 J씨는 2011. 6월 송파구 소재 토지를 매각하고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천2백만원을 체납한 사례다. 서울시는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매매예약가등기가 설정돼있어 부동산 공매 등을 통한 체납세액 징수가 어려워지자 국내에 거주 중인 부친을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결과 J씨는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체납금액 1천만원~5천만원인 체납자가 34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체납금액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자 44명이 142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4.6%를 차지했습니다.

 

※ 금액별 체납자 현황

(단위 : 명/백만원)

1천만원 미만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 이상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554

26,047

116

743

341

7,488

53

3,648

44

14,168

 

또, 현지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신고한 체납자 140명의 거주 국가는 미국이 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캐나다가 23명, 호주 및 뉴질랜드 18명, 일본 5명, 스위스 3명, 기타 국가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0월 29일(화)부터 11월 5일(화)까지 공무출장기간 중 조지아대학교 Carl Vinson 연구소와 아틀란타시 플턴카운티 재무국을 이틀간 방문해 미국 지방정부의 조세제도 및 세금징수방법에 관한 견문도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지 방문조사에도 불구하고 납부의사가 전혀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거주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차원에서 향후 국내 입국 시 재출국금지 및 외국인체납자 출국정지, 여권발급 등 영사업무 제한요청 등 강력한 행정재제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할 예정입니다.

 

o 현행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시민권을 취득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외국 거주 세금체납자들은 국내법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세금징수나 처벌이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추적으로 최대한 조세정의를 구현해나가겠다”며 “체납자들이 국내외로 출입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외국거주 체납자의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국내 입국 시엔 다시 출국을 할 수 없도록 특별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붙임 : 미국거주 체납자 면담 사례>

o 납부의사를 밝힌 J씨는 로스엔젤레스 인근 가데나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등 4,700만원 체납 상태로 미국에서 7년 전 남편이 총기사고로 사망하고 그동안 어렵게 생활을 해오고 있으나 국내에 있는 남동생과 협의하여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로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o S씨는 로스엔젤레스 인근 브레이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득세 8,900만원 체납상태로 6년 전 남편이 중국 상해에서 주재원으로 근무당시 뇌출혈로 사망해 납부능력이 없으나 미국시민권자인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분할로 납부하겠다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o 반면, 아틀란타 교외 마리에타시에 거주하는 체납자는 부부(박모 씨, 이모 씨)는 각자 체납자로 사업장 폐업 및 부동산을 매매하여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1억8천만원 체납상태이나 동생 집에 주소를 등재해 놓았고 체납자의 동생 집을 방문하여 동생과 면담했으나 이 정도의 세금체납으로 이곳까지 출장조사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며 형님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o 로스엔젤레스 인근 애너하임시에 재외국민등록을 신고한 체납자 K씨는 2006년도에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8천만원 체납상태로 현지인을 탐문한바 취미로 골프를 치며 잘살고 있다고 했으나, 형 집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형 집을 방문해 면담한 결과, 금년 초까지 함께 살았으나 성격이 맞지 않아 집을 나갔고 현재는 소재지 및 연락처를 모른다고 일관했습니다.

 

o 체납자 L씨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7천8백만원 체납상태로 로스엔젤레스 베버리힐스의 최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집을 방문하여 초인종을 눌러도 묵묵부답으로 상담조차 못한 체납자였습니다.

 

o 또한 로스엔젤레스 인근 어바인시 고급주택가에 거주하는 체납자 H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3천4백만원 체납상태로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그 후 전화를 받지 않았고, 거주지를 방문했지만 체납자 남편이 나와 차고지를 통해 무단 침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윽박지르며 큰소리를 쳤고, 체납자 본인은 남편에게 어떤 설명도 정보도 말라며 차를 몰고 어디론가 떠나 버리는 등 매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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