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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서울시, 사회지도층 체납 특별 관리해 24억원 징수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2133-3453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직종 종사자, 정치인, 경제인, 방송인 등 사회지도층 체납자와 종교단체 체납자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 올해 벌써 24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울시는 체납자별로 징수전담반을 구성하고 재산은닉 여부, 압류 부동산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징수전략을 수립하고, 매주 징수실적 및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징수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 징수과정에서 일상적인 재산 압류 등으로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 출국금지·공매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함께 체납자 가족 또는 세무대리인 등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가능한 징수수단을 총 동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사회지도층 14명으로부터 21억 3,600만원을, 종교단체 8곳으로부터 2억 6,400만원을 징수하는 등 24억원을 징수하여 벌써 지난해 연간 징수실적 22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의사 7명으로부터 1억7천2백만원을, 경제인 6명으로부터 19억1천9백만원을, 교수 1명으로부터 4천1백만원, 방송인 1명으로부터 4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개신교 8개 단체로부터 2억6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특히 사채업자 J씨는 건국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을 일으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1987년 발생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등 10건, 8억2천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는데,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하였으나, 압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억원)과 세무서 선압류 등이 있어 그 동안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지 못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에 대한 실채권 분석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 본점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여 이번 달에 공매가 완료됨에 따라 체납세액 8억2천6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 동작구 소재 M교회는 교회 신축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6천9백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체납됨에 따라 교회 재산 압류 및 공매 예고,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에 대한 특별 관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을 받아냈다”며, “앞으로도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체납을 지속할 경우, 출국금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강도를 더욱 높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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